내란재판부 위헌 논란 속 안정성 추구하는 조국혁신당
실제 위헌에 대한 고려나 장기적 대처는 안 보여
조희대 입김으로 가능한 내란재판부는 의미가 있나?

내란재판부는 최근 가장 큰 화제 중 하나일 것이다. 지귀연을 비롯하여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내란재판을 전담하는 판사를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통해 보다 공정하게 선정하는 의도이다.
내란재판부법 핵심은 공정한 법관 선정
여기에 핵심은 당연히 공정한 법관의 선택이다. 이것을 위해서 기존의 후보추천위원회는 조희대 대법관장의 입김이 통제하지 못 하도록 헌법재판소는 물론 법무부장관 등이 포함되어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사실 해당 추천위원회에 대해 다수는 헌법소원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다수이다. 헌법재판소가 사법독립을 훼손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법무부장관 또한 이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관의 핵심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소속은 괜찮으나, 전단재판부의 후보추천위원회 소속이 위헌이다? 말이 안된다는 것은 너무 분명하다. 하지만 논란을 막고자 한다는 의도는 이해가 간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의 대안을 보면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든다.
조국혁신당 대안은, 법관대표회의가 과반수 이상
조국혁신당은 내란재판부법이 위헌논란이 있고, 법관의 반대가 거세니. 법관대표회의 비중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서 법관이 반대하지 못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나는 이 안이 너무 나이브하다 못해 왜 내란재판부법을 만들어야하나? 생각까지 들었다.
조국혁신당은 법관대표회의 모두가 조희대의 의중대로 움직인다고 볼 수 없고, 그들이 과반수 이상이되면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반대의 의견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한다. 만약 조희대 의중대로 움직여서 내란재판부가 지귀연 같은 판사가 배정된다고 어쩌냐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이 없다.
그럼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어차피 법관대표회의가 절반 이상이고, 선정이 그들의 의중대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면 굳이 내란재판부를 만들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에게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국혁신당은 쇄빙선이 맞나?
조국혁신당은 정체성을 쇄빙선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왼편에서 보다 공격적이고 확실하게 적폐 청산을 앞장서리라고 조국혁신당에 한표를 행사한 유권자는 기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번 결정이 의아하다.
위헌논란을 막으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게 취지를 훼손하면 안되는 것이 아닌가? 이번 내란 전담재판부법은 공정한 판결을 위해 지귀연이나 수원에서 온 영장전담판사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인데. 그것이 법원회의의 결정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그리고 법원회의가 조희대의 영향력 밖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법관회의는 내란재판부가 재판 독립 침해라고 말하는 곳이다. 도대체 법관 중에서 후보를 선정해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데 그게 왜 재판 독립이 침해되는지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데,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곳인데, 그곳에 권한을 주면 알아서 잘 해 줄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이걸을 믿고, 이에 대한 대비는 있지도 않은 것은 순진한 것이 아니라 무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재판부가 해야하는 만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다 다수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런 대안을 들고 나온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법관회의가 조희대대법관이 원하는 제2의 지귀연을 선정하면 어떻하냐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도 못 하는 것은 솔직히 코미디인가? 싶을 정도이다.
이게 조국대표가 말했던 쇄빙선으로서의 조국혁신당의 역할인가 의심스럽다. 그리고 그것에 찬성하는 현재 조국혁신당의 박은정의원이나 신장식의원도 공감하는 것인지. 공감을 했다고 해도, 공감을 하지 못 하는데도 발언을 하지 않는다고해도 어느 쪽이라도 실망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