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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이규원 사무부총장, 성희롱은 범죄 아니야

조국혁신당 이규원 사무부총장, 정치하면 안 될 검찰이라 생각하는 이유

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대해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고..” 발언
정치인이 여전히 검찰의 잣대로만 판단
더 큰 문제는, 강제추행 혐의도 있는데 이것은 외면

조국혁신당 성비위사건은 쉽사리 복합되지 않는 분위기다. 강미정 대변인 탈당 선언 후 혁신당 입장문을 확인하면, 외부조사기관 조사결과를 100% 수용한 결과라고 하며, 그 외에도 대부분을 반박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사건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에, 자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다만, 최근 조국혁신당 이규원 사무부총장의 발언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단순히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비례대표 입후보, 대변인, 전략위원장, 원주시 지역위원장, 사무부총장이라는 이력이, 그가 가진 조국혁신당에서의 위치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 이규원 사무부총장, 성희롱은 범죄 아니야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되겠죠. 성희롱으로 포섭은 될텐데 언어폭력은 범죄가 아니다”

이규원. 정치인이 아닌, 검찰의 사고관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은 검찰출신이다. 아마도 저 발언의 근간도 오랜 검찰생활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하지만 현재 그는 범죄를 찾는 검찰이 아니라, 정치인이다. 그렇다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언을 해야한다. 지금 이 순간 그의 발언은 그 내용도 그렇지만 타이밍도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희롱은 그의 말대로 범죄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희롱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처리 하는게 조국혁신당이 바라는 정의인가? 성희롱을 하는 것이 문제가 품위를 유지 하지 못 했다는 것인가?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는다

성희롱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끌어내리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성희롱은 분명한 피해자가 존재한다. 하지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는 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규원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피해자를 배제하고 있다. 의도적이라면 정치를 하면 안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의도적이지 않다면 정치를 하기에 매우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머리 속에는 가해자가 가지는 위치만이 중요하며, 피해자가 가지는 억울함과 분노. 서글픔과 괴로움은 논외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슬픔과 분노를 이해해야 한다. 강자가 아니라 약자의 위치를 이해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무조건 약자의 편을 들라는 의미가 아니다. 정치인이라는 위치 자체가 강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속하여 약자를 피해자를 의식하고 느끼지 않는다면 절대 그들을 이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강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인에게 접근할 수 있지만, 약자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규원은 정치를 하면 안되는 것이 아닐까

안타깝게도 나는 이규원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배제했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역시 그의 발언에서 기인한다. 그는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문제는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에는 성추행도 있기 때문이다.

성추행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사건에 속한다. 바로 범죄 인 것이다.

이규원은 검찰출신 그리고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이다. 그가 이 성비위 사건에 성희롱만 있고 성추행이 있었는지 알지 못 하였을까? 나는 그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데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발언을 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당직자로 변호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있던 성추행은 없고, 성희롱만 있다는 듯이. 피해자가 존재하는 성희롱을 피해자가 없는 품위 유지 위반으로 비유 할 이유는 절대 되지 않는다.

조국혁신당을 변호한다면, 입장문 그대로 했으면 되었다. 외부인사로 구성된 결과를 수용했으며, 내부에서 결정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합당한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겠다.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다 확실한 내부 절차를 만들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조국혁신당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 이랬으면 되는 것이다.

더 강하게 나가더라도, 법이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외부감사 기관이 결정한 것 이상의 처벌을 결정하기 힘들었다. 정도로 갔어야 했다.

성희롱에 대한 기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조국혁신당은 이번 성비위 사건을 “최근 당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 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가해자 김씨는 제명 되었고, 신씨는 당원권 1년 정지되었다. 여기서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은 김씨는 성추행을 했을 것이고, 신씨는 성희롱이었을이라는 것.

성추행은 징계에 큰 문제가 없다. 제명이라는 명확한 답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성희롱이다. 성희롱은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이다.

제명처리까지 가능 할 성희롱도 있겠지만, 이걸로는 당원권 1년 정지도 과한 것 같은데. 싶은 것도 있을 수 있다. 당사자가 불쾌함만 느껴도 성희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위가 낮더라도 빈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무리 낮은 순위라고 할 지라도 상대방이 분명히 경고를 했고, 그것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제명에 달하는 중징계가 가능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당원당규에 보다 세밀하고, 명확하게 작성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가해자도, 피해자도 징계에 대해서 납득하고 받아들이기 원활 할 것이고, 징계를 떠나서 성희롱을 막는데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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