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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6억, 경제지의 나쁜 뉴스.. 이래도 되는걸까?

주담대 6억 대출규제 시작되고, 집값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경제지의 기사는 시작됐다.

경제 정책은 즉각성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는다면 시장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때로는 반격을 당해 아예 정책 자체가 무산되기까지도 한다. 김영삼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인 금융실명제가 성공한 것은 누구도 모를 만큼 급박하게 실행 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주담대 6억 대출제한은 기습적이라고 할 정도로 나왔고, 그 효과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경제지에서는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집 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반응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부동산 침체 신호탄이라고 하는 곳도 있다. 사실 이것까지는 애교라고 봐 줄 수도 있지만..

 

“당장 6000만원 어디서 구하나”.. ‘영끌 포기’ 직장인 속출..

 

같은 제목으로 영끌하는 것이 특권이고, 영끌 못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 듯한 기사를 내보내는 신문사도 있다. 하지만 이것까지도 특별히 이상하지는 않다. 하지만 최근 본 기사는 이거는 너무 아닌데 싶었다. 이거는 너무 나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계약금 날렸다 대출규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03913

 

서울경제의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으로 제한하면서 계약금을 날렸다는 기사다. 내용을 보면 토지거래허가 신청 못 해 약정금 4억을 날렸다는 내용도 있다. 기자는 A중개업소에 따르면 B씨가 서초동 아파트 본계약 체결을 위한 매매금액 10%에 해당하는 2억 5000만원이 필요했으나 은행권에 대출신청자가 몰리면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 해 계약이 불발했다고. 정부의 정책시행으로 계약이 불발됐다고 비판했다.고 작성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하나 먼저 말하자면, 이번 대출규제는 기존 계약자는 관계가 없다.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담대,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신용대출 등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서 나는 참 기자가 나쁘다고 생각하는게, 계약이 불발됐다고 하는데 애초에 해당 계약은 존재도 하지도 않은 계약이라는 첫번째 이유고. 두번째는 매매금액 10%가 2.5억이라는 것은 25억의 아파트를 구매한다는 것인데, 25억 아파트 구매한다는 사람이 2억5천만원을 계약을 당일 날까지 구하지 못해서 은행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면. 그 집을 구매하면 안되는 것이 아닐까? 그게 정부의 정책시행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자. 왜냐하면 다음 이야기가 더욱 이상하기 때문이다.

 

C씨는 서초구 토허구역 규제 시행일 전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낸 거래에 한해서 종전 규제가 적용되지만, C씨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지 못 했다. 허가 이후 4개월 안에 실거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사정상 바로 들어가서 살기가 어려워 약정서만 쓰고 신청을 미뤄놨기 때문이다.

 

라고 기사는 쓰여있는데 이 내용도 참 그렇다. 애초에 토허구역이라는 것은 허가없이 매매거래를 하면 안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허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부가 편법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줬으니 잘못이라는 것인가?

 

허가 없이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그리고 이 기자가 나쁘다고 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도 한데. 부동산매매를 할 때, 특히 토허제 규역에서 약정서를 쓰는 이유는 나중에 신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거래허가를 혹시 못 받을까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행약정이 들어가서 못 받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는 내용도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기사대로 토지허가신청을 하지 않아서 허가를 못 받았다면 반환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정말 궁금하다.
과연 25억 집을 사면서, 본거래 당일까지 계약금 2.5억을 마련하지 못 해 계약이 파기 되는 사람이, 주담대 6억 제한 떄문에 아파트를 사지 못 하는 것인지. 기자는 A 중개업소에서 B씨에게 정말 들은건지.. 나는 정말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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