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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임

LH 철근누락 아파트

법원이 나라를 망친다, 철근누락 시공사를 풀어준 법원.

LH아파트 철근누락, 시공사 입찰제한 위법이라는 행정법원

LH아파트에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된 적이 있다. 이에 LH는 해당 시공사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철근을 누락한 아파트는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준다는 것은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문제를 일으킨 시공사에 그러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당연해 보였다.

하지만 시공사는 이에 반발하였고, 해당 시공사는 LH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LH에 소승을 냈고, 이에 법원을 판결을 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12부 (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건설업체인 A와 B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LH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왜 법원은 시공사에 승소를 주었을까?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지하주차장 기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하청업체가 시공한 것이므로, A와 B사가 철근 누락에 직접 관여했다거나 철근 누락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근 누락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계약이행 결과에 일부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A와 B사가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망치는 두 축이 법조계와 언론계라고 생각한다.

이 판결문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너무나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해당 사건이 일어나기 전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기둥에 전단보강근 배근이 누락돼 주차장 천장과 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에서 철근누락이 발견된것도 이 사건으로 전수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LH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법원은 일부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통념상 옳지 못 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어야 사회통념상 옳지 못 한 행위라고 판단할 것인가? 아파트에서 철근 빼놓고 건설하고, 바로 전에 주차장이 무너져 내렸는데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옳지 못 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사람이 죽어야 그때야 옳지 못 했다고 단정할 수 있다는 것인가?

더구나 그 앞의 말도 너무나 참담하다.
하청업체가 시공한 것이므로??? 하청업체에게 시공을 맡긴 것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하청업체를 관리 감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하청업체가 시공을 잘못한다면 원청업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도대체 이 하청구조라는 것은 얼마나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다.

더구나 내용도 반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적극적으로 배임한 사실이 있어야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을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책임을 져야할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닌가? 원청이 아무런 감독 감리를 하지 않고 그냥 냅두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사실이 아닌가? 어떻게 그것이 몰랐으니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법원은 어떻게 그렇게 책임을 유기할 수 있는가?

철근 빼먹어도, 하청주고 감리 안하면. 무죄라는 면죄부를 준 법원

이번 법원의 판결이 너무나 화가 나는 건 이 판결이 뒤에 미칠 후과다. 이렇게 하청이 한 것은 원청과 상관 없다. 하청이 한 걸 제대로 감독/감리를 하지 않았어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했다는 증거만 없다면 원청은 무죄! 라는 법리를 법원이 만들어주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강재원 부장판사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파트를 지으면서, 철근을 빼먹었는데 이것을 제대로 감독/감리하지 않은 것은 단순 오시공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발주사가 원청을 상대로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없다면 도대체 건설사를 견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더구나 LH가 A와 B사에 ‘설계서상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겨우 3개월 이었다. 이것조차 못 한다고 한 것이다.

법원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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