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제작 인쇄 일회용전자담배 전자담배 액상

에임

오석준 대법관 800원 해고 4조 배임 무죄

법원이 나라를 망친다 (2) 800원 해고는 적법, 4.5조 분식회계는 무죄라는 오석준 대법관

이재용 삼성 부회1장 경영경 승계를 위한 분식회계 대법원 무죄 판결
8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임은 적법 판결
유흥 85만원은 검사 면직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취소 판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를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부당하게 합병하고, 이재용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 주가를 올리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무려 4.5조에 달하는 금액의 회계조작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이재용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게 되었다.

모든 법원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가,
존중받을 판단만 존중받아야 하는가

당연히 우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과연 모든 법원의 판단이 존중받아 마땅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너무나 강하게 든다. 그 이유는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 때문만은 아니다.

법관도 사람이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법원에 대해서 자꾸만 의구심이 드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어떠한 일관성을 가지고 이러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그 일관성이 법이 아니라 자의적인 판단 혹은 그들만의 카르텔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때문이다.

이번 이재용에게 무죄 확정한 대법원 3부 주심은 오석준 대법관이다. 이 대법관의 판결은 참 한결같다. 가진자에게, 권력자에게는 인자하고 여유로우며. 부족한자에게, 노동자에게는 인색하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

– 버스기사 800원 해고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무효판단을 뒤집고 해고 정당 판결을 내리며

“향응의 가액이 85만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

– 변호사로부터 850,000원 접대로 면직처분 받은 검사의 징계 취소 판결을 내리며

오석준 대법관이 내린 판결 중 유명한 판결이다. 이 판결을 보면, 같은 판사가 내린 판결인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17년을 일한 버스기사가 400원을 두번 횡령했다고 중앙노동위원회의 무효파단을 뒤엎으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때는 금액의 적음의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한 판사였지만.

검사가 850,000원의 향응을 제공 받았을 때는, 85만원이 불과할뿐한 금액이 되었다. 더구나 해임이 원칙이라고 하던 판사께서, 무려 버스기사보다 1,062배의 향응을 제공 받았는데 면직이라는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한다.

오석준 대법관의 검사를 생각하는 마음은,
왜 17년을 일한 버스기사에게는 향하지 않는가?

800원으로 횡령으로 17년 일한 회사에서 해임을 시키는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가지는가? 검사가 사는 사회와 버스기사가 사는 사회는 다른 것인가? 아니면 오석준 판사가 사는 세상에 검사는 살지만 버스기사는 살지 않는 건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문제가 있던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삼성바이로직스의 회계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그것이 법적책임을 곧바로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형사적책임이란, 때로는 실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이 잘못 작성이 되거나 혹은 증거 수집에 문제가 있다면 무죄 판단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번 무죄 확정에서도 검찰 제출 자료 중 중요한 상당 수가 적법한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물론 법원은 검찰의 수사를 살펴보고 저러한 이유로 무죄 확정을 내릴 수 있다. 실제로 문제가 있었지만, 법적 책임을 질만큼 과도한 범죄적 행위는 없을 수도 있고. 그러한 행위가 있었어도, 수집된 증거가 오염되었기에 채택이 되지 못 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용 무죄판결을 보며 사법부가 공정한 사건 검토를 통해 판결을 내린 것이 내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부적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맞추어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심은 사법부가 만들고 있는 것이다.
85만원 향응 제공 받은 공무원 면직은 사회 통념상 너무 처분이 무겁다던 판사가, 버스기사 800원 횡령에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이 원칙이라고 하시는 분이 대법관이기 때문이다.

사회통념상 100원이라도 받으면 안되는 것은 고위 공무원인지, 아니면 버스기사인지. 나의 사회통념은 100번을 생각해도 고위 공무원인데. 대법관은 버스기사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결이 뒤바뀌는 것만해도 신뢰가 내려가는데, 그 뒤바뀌는 것도 사회통념과 반대로 바뀌고 있으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태그: